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 실효성 문제 및 [[개인정보]] 관련 문제 == 셧다운제가 통과된 뒤의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2D&mid=sec&sid1=105&sid2=229&oid=030&aid=0002119376|인터뷰]]에서도 인식적 부조리가 드러난다. * '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 꼴찌라서 셧다운제가 도입돼야 한다'고 하는데 여기서 '''게임을 행복지수 하락요인으로 간주하는 편견이 드러난다.'''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문화 생활을 즐겨서 행복감을 얻는다. 독서, 클래식 음악 감상 등 모두 좋아해서 하는 것이지 싫어해서 하는 경우는 없다.--꿈과 희망, 그리고 행복을 아예 대놓고 유해물질로 규정할 기세... 여가부 지들이 행복지수 하락에 일조한다는 건 모르려나-- * [[게임중독]]의 존재조차도 의학계에서 아직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.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. * 매출액 1%를 강제로 걷는 건 그동안 게임사가 산업의 부정적 효과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게임사 탓을 하는데 인터뷰에도 보이듯 게임산업이 10배 이상 성장한 건 겨우 9년 사이의 일이다.[* [[산업혁명]]도 100년에 걸쳐서 진행된 것이다. 2차, 3차 산업혁명까지 치면 수백 년 지속된 것이고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.] 겨우 9년만에 100억 규모의 기금마련을 결심한 게 오히려 대단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* 위에서 여러 번 나왔듯 규제의 범위. 무엇을 게임으로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가? [[http://ko.wikipedia.org/wiki/%EA%B2%8C%EC%9E%84|위키백과 게임]]에 따르면 거의 모든 (활동적) 여가생활이 '''게임'''이다. 대충 [[높으신 분들]]이 말씀하시는 비디오 게임(혹은 전자오락)만 하더라도 여러가지, 물론 '지뢰찾기'도 포함된다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게임으로 정의하고 규제할 것인가에 따라 차별문제가 생긴다. 하지만 2012년부터 [[주민등록번호#s-6.4]] 수집이 전면 금지되어 부모의 휴대폰만 잠깐 빌리면 인증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이 제도의 효과는 사실상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. 대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